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캡쳐.

[뉴시안= 정창규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가 올해부터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들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물건을 중계 판매하는 '허가 상인'에 대한 임대료(시설사용료)와 보증금(보증료)이 각각 5%씩 인상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됐던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원상복구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와 보증금이 각각 5%씩 오르는 것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식당, 뷔페 등 거래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매시장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면서 "하필이면 수도권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 것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갑질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긴 장마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거래금액이 많아 보였던 것일 뿐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실제 이익은 현저히 줄었다"면서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인의 고충을 직접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 의원은 "공사 전체 직원은 무려 386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인건비가 약 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5800만원이 넘으니 공사는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상인들의 짐을 덜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작 자신이 관리하는 시장의 임대료는 올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소유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공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며 "공사는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도외시한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매출액에 영향이 없고, 거래 실적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해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가락시장 과일 중도매인 점포(계약면적 63.13㎡, 전용 40.4㎡, 공용 22.73㎡)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5% 올리면 월 평균 1만3700원 인상된다"며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27만5600원이던 시설사용료가 올해는 28만930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를 올렸다고 해서 100%를 다 받는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10개월 동안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해줬다"면서 "올해도 6월까지는 50% 감면 계획이 확정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감면 계획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 측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의 도매시장 관리 기구와 비교해보면 공사의 조직이 방대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재무구조가 안 좋다는 것은 공사의 큰 숙제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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