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기자실에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뉴시안= 조현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편한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약정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유통점에서 추가 지급되는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3년간 추진할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발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신뢰·성장·포용의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공시지원금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줄곧 불만 사항으로 꼽혀 온 현행 불투명한 단말기 출고가 및 이용자 눈높이보다 낮은 공시 지원금 등을 개선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범위를 현행 공시지원금 15%에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주요 부품별 A/S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격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고폰 가치 산정기준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점검한다.

빈발 민원에 대한 현장 검증 강화, 분쟁 조정 신청 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민원을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 겸영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초고화질방송(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의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한류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제작·해외 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

칸막이식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수십 년 간 큰 변화 없이 지속돼 온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최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위해 연내 세분화된 방송광고 유형·시간 규제 단순화, 방송광고 허용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는 사후규제 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방송 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검토한다. 이에 따라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 등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통한 법규위반행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 경영, 회계 등 전문가 중심의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에 국민이 수신료의 쓰임을 잘 알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하고 수신료 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수료를 인상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며 "방송사 재원 개편 차원에서 국민적 동의, 재원을 사용할 사업자들의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 사용을 추진한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근본적인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해,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인 미디어 개혁기구가 설립될 경우 적극 참여·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 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방송채널 외에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와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외 계층을 위한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 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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