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호(왼쪽)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오른쪽)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뉴시스)
홍지호(왼쪽)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오른쪽)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약 4000명의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이마트 전 임직원 등 피고인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즉각 반박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CMIT·MIT 성분과 폐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측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 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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