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 오전 6시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15일 오전 6시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운명이 결정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행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지난해까진 오전 8시부터 접속 가능했지만, 이번엔 2시간 확대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때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접속 종료 경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한 뒤,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다양해졌다. 지난해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시대가 끝남에 따라 ▲공동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신용카드 ▲I-Pin(개인식별번호) ▲지문인증 ▲KB국민은행·카카오톡·통신 3사 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 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제출을 완료하면  20일 이후 최종 확정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공제 신고서 작성과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부터 확인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가족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등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대신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이를 증명할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 의료비와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 렌즈 등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납입액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지불한 액수(한도 750만원)의 10%를 세액 공제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내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하면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환급받을지,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 당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으나, 주말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되겠다"라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