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bhc)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bhc)

[뉴시안= 박은정 기자]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해 bhc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4만9238%라는 부채비율(2012년 말)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자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bhc로부터 소스와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불복해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bhc가 승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BBQ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액을 bhc에서 지급하지 않아 bhc가 BBQ에 대해 강제 집행하게 된다면 BBQ의 재무구조는 위기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김동환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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