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관련 단속과 과태료부과, 안내 절차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관련 단속과 과태료부과, 안내 절차 (사진=서울시)

[뉴시안= 손진석 기자]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 단속결과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으며, 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 할 계획이다.

과태료 취소 등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저공해조치 여부를 매 달 확인하기 때문에 차주는 저공해 조치 후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단속된 차량이 조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시·도에 단속 자료를 통보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우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이 12월 한 달 총 7596대 운행했으며,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 되었으나, 이 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주요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DPF 부착 시 DPF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조기폐차 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때 6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해서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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