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사진=금융위원회)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사진=전국은행연합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당국이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추가 인하돼 최고금리를 최대 연 2.9%까지 인하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기존의 4.99%에서 3.99%로 1%포인트(p) 인하한 데 이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은행은 최고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내려 연 2%대 금리로 운영한다.

보증료율은 5년 대출 기간에 1년 차는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금리의 경우, 은행권이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내려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며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000만원→2000만원)와 1‧2차 중복신청 허용 등 계속해서 보완된 바 있다. 이에 현재까지 18조3000억원의 자금이 약 79만명에게 공급됐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큰 이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5년 대출 기간에 1년 차에는 보증료가 면제되고,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라며 "오는 18일부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이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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