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이미지.(사진=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생산하고 있는 굴착기 이미지.(사진=두산인프라코어)

[뉴시안= 정창규 기자]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 부담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작업도 순항을 탈 전망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법인 DICC를 설립하고 현지 공략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했다.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상장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은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IPO가 무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FI들은 계약 당시 약정했던 투자자와 대주주의 지분을 함께 매각하는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요구했다. 이후 DICC 공개 매각 역시 불발되면서 이 조항을 두고 지난 2015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자 지분 20%에 대한 우선매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100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상고했고, 투자자들은 나머지 잔금 7051억원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매각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으로 이달 말까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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