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네이버와 카카오, 웨이브(OTT) 등의 일평균 트래픽을 전부 합산해도 구글(유튜브) 트래픽 사용량의 8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으로 불리는 3사의 일평균 합산 트래픽은 국내 전체 트래픽의 33.9%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사를 2021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중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갖는다.

사업자 지정 기준은 지난해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며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1%는 종일 약 3만5000명이 HD급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기간 동안 트래픽을 세부적으로 측정한 결과, 구글의 국내 트래픽 이용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8226만7826명이 구글과 유튜브 등을 이용해, 일평균 트래픽 양은 국내 전체 트래픽의 25.9%에 달했다.

2위는 넷플릭스로, 하루 이용자 수는 174만명에 불과했으나, 집콕 등 고화질 영상 데이터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체 트래픽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네이버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1.8%, 카카오는 1.4%에 불과해 유튜브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망 이용료 지불 의무를 지지 않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사실상 국내 통신망 증설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이유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향후 이들 의무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이용하는 단말장치,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도한 트래픽 발생이 예상되는 때를 대비해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을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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