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이미지 (사진=안양시)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이미지 (사진=안양시)

[뉴시안= 손진석 기자]안양시가 202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5만2397건에 2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과 무선기지국 면허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포함)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허종별로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의 세액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를 통해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으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와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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