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사진=교보생명)

[뉴시안= 임성원 기자]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 간의 첨예한 대립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됨에 따라 이들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8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12년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 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교보생명은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IPO에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 개인이 되사라며 풋옵션 행사를 요구했다.

문제는 주당 가격 산정에서 불거졌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는데, 이와 관련해 주식이 과대평가 된 것이 아니냐는 교보생명 측과 상반된 입장의 FI 등 사이의 논쟁이 계속됐다.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면서 "이번에 주식에 대한 (잘못된)가치평가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주식 가치평가에 있어 의뢰인과의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던 일부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회계법인의 업무 기준 확립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 측은 "이번 임직원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풋옵션 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 당시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교보생명 측에 요구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 3월 국제 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에 딜로이트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향후 ICC가 어떤 중재안을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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