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극적 합의했다. 이에 설 명절 택배 대란은 막게 됐다. (사진=뉴시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극적 합의했다. 이에 설 명절 택배 대란은 막게 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대란'을 피하게 됐다. 택배 업체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타협점을 찾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할 경우 수수료 지급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배기사 과로의 주요인으로 꼽히던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내용에서 제외돼 눈길을 끈다. 택배사는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작업 시간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구체화했다.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1분기 내에 연구를 통해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를 택배 노동자에게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택배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합의를 이끈 우원식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과로사 대책위(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 발짝 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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