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 이후 처음 공개된 공식 입장이다.

또한 이 부회장이 김지형 준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대 변수로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반영 여부를 꼽았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그룹 차원의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을 지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며 "이제부터 준법감시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도 듣겠다"고 강조하는 등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효성 여부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준법위는 이날 열리는 2021년 첫 정기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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