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본사. (사진=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본사. (사진=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뉴시안= 임성원 기자]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 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잠정 합의하며 희망퇴직 대상이 1973년생(만 47세)까지 확대됐다. 이번 국민은행 희망퇴직 협상 타결로 올해도 주요 은행의 희망퇴직 바람이 비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목적으로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5년부터 1973년생까지이며, 지난해 최고 1967년생까지인 것과 달리, 올해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최근 희망퇴직 신청자를 보면 지난 2018년 407명, 2019년 613명, 지난해 462명 등을 기록했다.

희망퇴직 대상의 특별퇴직금은 23~35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학자금이나 재취업지원금도 제공한다. 학자금은 학기당 350만원으로 최대 8학기 지원되며, 재취업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최대 28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3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도 지원해주며, 퇴직 1년 후 계약직 등의 재고용 기회도 준다.

이번 임단협을 통해 합의안을 내면서 임금인상은 1.8% 선에서 이뤄진다.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게 된다. 또 특별보로금 200%와 격려금 150만원도 각각 챙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원 일대일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와 '반반차 휴가' 신설 등 관련 복지제도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희망퇴직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해당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MA) 이상 일반직 중 1962년 이후 출생(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개인고객창구 서비스(RS)·무기계약직·관리지원계약직 등 인력 중 1965년생(근속 15년 이상) 등이다. 또 출생 연도에 따라 8~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도 지급한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해 연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월 말 468명이 희망퇴직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나 일반 직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희망퇴직 하는 인원이 지난해(326명)보다 140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965년생은 24개월치, 1966년생부터는 36개월치 등 별도로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800만원)과 건강검진권·재취업지원금·여행상품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농협은행도 최근 특별퇴직 보상과 신청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356명)보다 140명 넘게 늘어난 496명이,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과 '임금피크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각각 285명, 226명 등이 각각 회사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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