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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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정창규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의 임대료를 납부유예하고, 휴게시설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객이 감소한 가운데, 도공이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임대료 예상금액 약 300억원을 납부유예했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피해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도 휴게소별로 3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협회장 정승환)도 운영업체 임대료 납부유예의 낙수효과를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도 일부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도공은 지난해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기간 임대료 면제 및 방역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김진숙 도공 사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게소를 방문하시는 고객들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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