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사진=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사진=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캡처)

[뉴시안= 임성원 기자]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버팀목 자금 지급을 대부분 마치고, 취약계층에 다양한 생활밀착형 특별 지원을 하는 등 설 민생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전 전체 90%에 해당하는 25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버팀목 자금에서 제외된 업종에 특별 위로금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설 민생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에 맞춰 최대한 이달 안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원…설 명절 특별 위로금 1만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현금 직접지원분)' 지급 대상 367만명 중 324만9000명(88.5%)에게 4조원이 지급됐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에 총 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250만명(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업종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여기에 식당·커피 전문점·공연장 등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등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2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총 4조1000억원이 배정된 버팀목 자금은 이달 초 기준, 268만5000명에게 총 3조70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이와 함께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5만명 모두에게 이번 달 중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가 아닌 방문·돌봄서비스 직종의 44만명과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 중 9만명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50만원도 이번 달 내에 지원을 시작한다.

버팀목 자금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설 연휴 전에 제공한다.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9만명도 설 명절 특별위로금으로 5만원을 제공받는다. 설 명절 특별위로금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햇살론 상품을 1000억원 추가한 2330억원 규모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와 보증수수료 인하 등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27000개 저소득가구에는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학사업과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재원 마련,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되는 '복권기금 사업' 중 전체 기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397억원을 이번 달까지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설 연휴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 요금가산 없이 평일요금이 적용되며, 노숙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제공 등의 지원도 운영한다.

◆취약 계층 등에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 지원'…기부문화 확산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는 올해 겨울 잦은 눈과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지원 방안이다.

이에 장애인(518개)·노인(94개)·노숙인(41개) 등 국고지원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며, 쉼터와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00명에게도 2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제공한다.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의 30% 수준에서 가동하며, 각 공공 기관은 올겨울 한파 등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임직원 성금 등을 활용해 연탄과 난방비 등을 후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소외계층 23만명에게 133억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번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은 코로나19로 QR코드나 간편결제 등 비대면 방식으로 모금활동을 펼친다.

한편 올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침도 확정했다"며 "구체적 추가공제율은 오는 7월쯤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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