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 가량 불법 대출을 해 준 울산 지역의 한 농협은행지점장이 실형이 살게됐다.(사진=뉴시스)
신용 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 가량 불법 대출을 해 준 은행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정창규 기자]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을 받고 100억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해 준 지방의 모은행지점장이 실형을 살게됐다.

25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은행 지점장 A씨(52)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에 따라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원을, 부당 대출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51)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점장 A씨는 지난 2018년 신용불량자 B씨가 며느리와 지인 등을 동원해 이들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총 77억4000만원 가량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아왔다. 또 A씨는 담보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절차도 없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청탁으로 B씨의 지인에게도 22억7000만원 가량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등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B씨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구매 비용을 빌려달라고 속여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당 대출 규모가 100억여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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