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사진=뉴시스)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판매사의 은행장인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라임·디스커버리 등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징계안에는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당시 판매사 대표인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장은 지난 2019년 12월까지 임기를 지냈다.

김 전 행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로, 해당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연임과 함께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내리는 금융사 임원 대상으로 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각각 3180억원, 3612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와 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가 각각 219억원, 695억원 환매 지연됐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펀드도 294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업은행 제재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 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2~3월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해 개최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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