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량 햄버거 패티를 한국 맥도날드에 납품한 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진 지 약 4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M사의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송모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후에도 회수 후 폐기하지 않았다"며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종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B씨와 C씨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이 약 4년간 이어지면서 상대방은 온갖 할 수 있는 주장은 다 했다"며 "미국 규정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사한 결과가 없어 증명이 안 됐다는 등 여론을 흐리는 인터뷰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법 규정에 맞게 해석해줘서 다행이고 유죄판결이 났기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식품 범죄인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 2016년 D양이 경기도 평택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게 되면서 시작됐다. A양은 당시 덜 익은 패티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해 2017년 7월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한국맥도날드와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M사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기소 했다. M사는 2017년까지 한국맥도날드에 패티 전량을 공급했으며 현재는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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