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와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택배노조와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총파업 위기가 또다시 닥쳤다.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를 진행했지만, 노조 측은 '사실상 파기'라며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택배 노사의 갈등의 골이 다시 심해지고 있어 총파업 위기가 현실이 될지 긴장감이 고조된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책위는 지난 1월 26일 한 차례 기자회견을 한 후, 오후 9시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들이 긴급회의를 진행한 이유는 총파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는 택배 노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한 지 불과 5일 만이다. 

김태완 대책위원장은 "택배사들과 사회적 합의에도 과로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1차 합의에서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을 택배사가 지기로 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합의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말을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로 분류작업에서 해방된 줄 알았던 조합원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에서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이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택배사들이 지난해 10월 말 자체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던 인원만 투입한 후 더 이상은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각 택배사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인력(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한진택배 각 1000명)만 투입하면 더 이상의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분류인력이 1000명 투입되는 롯데택배나 한진택배의 경우 택배기사 70% 이상은 분류작업을 여전히 수행해야 하고 그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가 택배사에 분류작업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 총파업을 계획하고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파업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서 했던 쟁의 행위 투표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택배사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 등 4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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