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전단지 (사진=경기도)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사진=경기도)

[뉴시안= 손진석 기자]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27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해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겠다”며 “또한 온라인 대출 사이트와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1분기에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를 중점 수사하고,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에 대해 수사한다.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 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불황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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