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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본허가를 받은 28개 업체와 관련해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이며,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 ▲국민·우리·신한·현대·BC·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6곳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투자 1곳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 1곳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곳 등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민앤지·보맵·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옛 레이니스트)·쿠콘·팀윙크· 핀다·핀테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해빗팩토리·NHN페이코·SK플래닛 등 핀테크 14개 업체도 본허가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표준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 등 준비를 통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8월 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 간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과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된다"면서 "이와 함께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 확장 및 고도화해서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와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배포하겠다"며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허가받은 기업과의 제휴와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신규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 절차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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