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8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국내 은행 지주사·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8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오는 6월 말까지 국내 은행 지주사·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국내 은행 지주사·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 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12월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지주 8곳과 국내 지주사가 아닌 씨티·산업·기업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해당 테스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해 '장기회복(U자형)'과 '장기침체(L자형)' 시나리오 등으로 각각 나눠 이뤄졌다. 

U자형의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후 내년에 4.6%, 2023년 상반기에는 5.9% 등 각각 성장하는 시나리오이다. L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뒤 내년에도 제로 성장, 2023년 상반기에는 0.9% 등 각 성장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말한다.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사진=금융위원회)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테스트 결과 U자형과 L자형 등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 은행의 자본 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보통주 자본 비율 4.5%·기본 자본 비율 6%·총 자본 비율 8%)'을 웃돌았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 비율은 U자형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이 웃돌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배당제한 규제 비율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은행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은행 지주사와 은행의 배당을 오는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L자형 시나리오의 경우 배당제한 규제 비율을 웃돈다면 자율적으로 배당을 진행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측은 "국내 은행 지주사 소속 은행의 지주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하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번 권고 적용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후에는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대로 자율 배당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은행 업종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 금융 연구원은 이번 배당 규제를 강화된 규제로 보기보다는 처음으로 절차 면에서 정당하고 투명한 규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L자형 경기 침체라는 보수적인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배당 제한을 권고했으나 시한을 둬 주주 권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당초 예상보다 배당 성향이 낮아지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주주의 권한인 배당 규제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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