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휠라홀딩스가 6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휠라홀딩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휠라홀딩스가 6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휠라홀딩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휠라코리아의 존속회사 휠라홀딩스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후 6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휠라홀딩스는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휠라홀딩스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602억392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1조8009억원의 3.3%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휠라홀딩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4국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주로 담당해 휠라홀딩스의 세무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다.

휠라홀딩스는 추징금이 부과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 검토한 후, 불복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휠라홀딩스 관계자는 "향후 불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추징금이 변동될 수 있다"며 "602억원을 부과받은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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