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정영채 대표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징계 수위는 우선 오는 18일 개최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직무 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정 사장의 3연임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추후 4년 동안 금융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안의 징계 수준과 사전 통보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사안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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