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당국이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여 정도 추가 연장한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며, 이후 재개 시점인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지수 구성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기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종목 외 나머지는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 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전체 종목을 한 번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하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 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간 3월 16일에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하게 됐다"면서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서 2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 의견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감안됐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선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연착륙하려는 것이고, 국정감사 등에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간 공매도 재개 때 전면 재개를 포함해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다"라며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경우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과 같이, 공매도도 일시에 전 종목을 재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수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안내문.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연장 안내문.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향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 측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겠다며,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 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 대여물량 확보(4월 말까지 2~3조원)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 이하 축소 외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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