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DH에 요기요 매각 시정명령과 관련된 의결서를 발송했다. (사진=각 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DH에 요기요 매각 시정명령과 관련된 의결서를 발송했다. (사진=각 사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 시정명령과 관련된 의결서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측에 발송했다. DH가 DH코리아를 매각해야 하는 6개월 기한의 시정명령 발효 시점은 의결서를 수령한 날부터다. 이에 요기요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DH와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는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공정위가 심의를 거친 후 합병조건 등을 확정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송하는 문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DH가 국내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승인했다. 당시 요기요에 대해서는 자산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상 유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인수 후보자로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기업들과 네이버·카카오 IT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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