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라임펀드 등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기업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디스커버리·라임펀드 등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기업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디스커버리·라임펀드 등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기업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5일 오후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관련 두 번째 제재심을 개최했다. 이날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해 추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첫 제재 대상인 기업은행의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제재심에 특히 관심이 쏠렸던 부실 펀드를 판매할 당시 기업은행 수장인 김 전 은행장은 경징계 수준의 ‘주의적 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초 금감원이 김 전 행장에게 중징계 수준의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것과 달리, 한 단계 낮춘 조치이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 관련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김 전 행장은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한 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관련 제재심을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면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 등을 충분히 청취하며, 제반 사실관계·입증자료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심도 있게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앞으로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모두 개최할 방침이다. 이달 25일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1차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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