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가전 주의사항. (사진=쓱싹)
설치가전 주의사항. (사진=쓱싹)

[뉴시안= 박은정 기자]세탁기나 에어컨 실외기 등은 벽에 구멍을 뚫는 등 까다로운 작업이 요구된다. 때문에 잘못된 설치로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본보는 가전 설치 전문 플랫폼 쓱싹에서 발표한 '가전제품 설치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세탁기, 앞 발코니에 설치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공간은 발코니다.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곳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이다.

이에 위반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세탁기를 설치하기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배수관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우리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보일러 사업자도 각 가정에 보일러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설치해야 한다. 만약 어길 경우,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비자와 사업자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한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우수관에 연결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하수도 관련 정보는 각 지자체 하수처리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에어컨 실외기,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건물 밖에 달면 과태료

2014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지붕·옥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물 바깥에 실외기를 달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외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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