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뉴시안= 임성원 기자]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안을 의결했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가 지난 8일 오후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에 대한 수십억원의 과태료 조치안을 확정했다. 

이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7일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와 해당 기관별 제재 등에 대한 최종 제재 심의를 위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됐다. 이 자리에서 증선위 심의를 거친 과태료 조치안과 각 CEO에 대한 제재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윈회는 과태료 부과 건을 금융위에 건의하며, KB증권과 신한금투에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아울러 각 증권사 대표에 최고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린 처분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직무 정지'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문책 경고'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 등 '주의적 경고' 경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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