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올해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기 위한 만기 40년의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청년층 대상의 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금융 소비자와 취약계층 등을 보호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기 위해 청년층 대상의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할 경우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2.5% 이자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118만5000원을 매달 갚아야 했지만, 40년 만기의 경우 99만4000원으로 상환 부담이 16.1% 줄어들게 된다.

올해 상반기 청년층 대상의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에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총 4조1000억원 한도인 공급 한도를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한다. 또 1인당 보증금 7000만원과 월 50만원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의 경우 0.05%에서 0.02%로 축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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