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다이어리 폐기 증거 사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업무수첩·다이어리 폐기 증거 사진.(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시안= 정창규 기자]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강사 담합 조사를 방해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법 개정 후 최초 사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및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서 소속 직원의 자료 폐기·은닉,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임모 씨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당일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로 파쇄했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당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핵심 조사 대상자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는 이날 오전 10시 52분경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사내 교육 참석을 이유로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경 사무실로 복귀해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 강모 씨와 지모 씨는 전산용역 업체 직원에게 자신들의 업무용 PC 윈도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게 해 PC 내 저장장치가 초기화 시켜버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이 자료 폐기, 은닉, 전산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하고, 법인과 소속 직원 임모씨를 포함해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 사례다. 이번 조사 방해가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