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면세점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면세점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일시적으로 50%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강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관세법 개정에 따른 움직임이다. 관세법 개정안은 재난기본법이 규정한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한다.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0.1%에서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0.01%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대기업은 연 매출이 2000억원 이하의 경우 0.1%를, 매출이 1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1%를 내야 한다. 이번 정부 조치로 수수료가 400억원 내외에서 200억원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면세점 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경영위기로 인해 특허수수료 납부도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주요 면세점 매출규모는 전년(11조3662억원) 동기 대비 44.2% 줄어든 6조3449억원이다. 영업손익도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항 임대료 감면과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무착률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등을 시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책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임대료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수료 경감을 통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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