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임성원 기자)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1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기본 검사 방향과 중점 검사 사항을 담은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맞춰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 편입 검사 대상인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 등록업자와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상시감시·검사를 시행해 검사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 과정의 불법 여부와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해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도 계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불안 요인도 확인한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와 관련해선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확인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투자 심사와 함께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 밖에도 금융권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금융권 비대면 영업 채널의 과열 경쟁을 모니터링하고, 과장 광고·불완전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오픈뱅킹·간편 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수반되는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와 정보보호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2021년 중점 검사 사항.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21년 중점 검사 사항.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검사 업무 방식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 검사에 제약이 생기면 원격·비대면 검사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보호 피해사안 등 현안 위주로 검사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금융의 탈 권역화, IT 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 리스크 점검 차원에서 권역 간이나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 검사도 활성화한다. 검사 결과 반복적 지적 유형과 주요 경영개선 필요사항 등은 금융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검사 횟수(연인원)는 올해 793회(23630명)로 지난해 613회(14186명)보다 늘릴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검사 횟수는 29.4%(180회), 연인원은 66.6%(9444명) 등으로 각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전년도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올해 잠재 리스크 관리 등 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 검사와 취약 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 대비 확대해 각 16회(5134명), 777회(18496명) 등 시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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