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생활공간인 기숙사를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도 기숙사비를 돌려받지 못해왔던 것에 대해 "경기대와 기숙사 운영사로부터 오는 25일까지 학생들에게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았다"며 "환불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성실히 합의에 나서주신 경기대와 운영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없이 자랑스러운 경기대학교 학생 여러분께'라는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 우리 경기대 학생 여러분께서 자신들의 생활공간인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주셨다. 덕분에 1954명의 경증환자들께서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었고,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인연 맺은 여러분께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건 지난 1월 학생회와 SNS 쪽지를 통해서였다"면서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 생겼지만, 그해 1학기 기숙사비가 1년이 되도록 환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무려 1477명의 학생들이 최대 300만원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액의 등록금과 생활비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이라며 "즉시 공정국을 담당부서로 지정해 경기대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등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그 결과 확약공문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학생들에게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이 끝까지 잘 해결돼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경기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확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째 방문판매법 제32조와 6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의 환급거부'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숙사 관리 운영비를 타용도로 집행한 데 따른 배임죄로 형사고발 조치, 추가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사항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경기도는 이번 일을 선례 삼아 한국조치소비자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청년 여러분, 언제든 제 SNS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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