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65~78%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각각 50%, 55%로 책정했다. (사진=뉴시스)
기업·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65~78%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각각 50%, 55%로 책정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기업·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이들 은행은 이번 배상 권고안을 검토한 후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투자손실(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이며 여기에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최종 배상비율이 우리은행 68%와 78%, 기업은행 65%로 결정됐다. 이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점과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확정된 것이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 등으로 손해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분조위 측은 기업은행에 대해선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고객설명자료 미흡 등을, 우리은행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 사전점검 ▲직원교육자료‧고객설명자료 미흡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해 지적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 관련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우리은행은 해당 분조위 권고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기업·우리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최종 조정이 성립된다.

기업은행 측은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측도 "분조위 결정을 존중해 신속하게 다음 달 이사회 등 절차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간 라임펀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관련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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