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뉴시안= 김승섭 기자]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 그럴 위험이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의사 지시 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저녁 '간호사가 단독으로 '백신 접종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면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돼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며 선생님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었다"면서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럴 위험이 있다"며 "김남국 의원의 입법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지원사격했다.

김 의원은 앞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식적인 입법임에도, 최 회장은 국민이 부여한 의사 면허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에게 의료와 관련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헌법상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의사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사들에겐 이에 따른 공법상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며 "대표적으로 진료거부 금지의무가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다. 의사들이 직역 이익만을 주장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거부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코로나 백신접종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도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큰 사안이다"며 개정안 적극 검토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그는 또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예방접종 업무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간호사에게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입법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또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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