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이 지난 24일 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은행연합회)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이 지난 24일 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은행연합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권이 공동으로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와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소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과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 등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장, 금융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소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하면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업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이 결의한 자율결의안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준법경영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율결의 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정주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과 구봉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과 모범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정주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와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및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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