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뉴시안= 임성원 기자]IBK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 중 2명의 임기가 잇달아 끝나가면서, 금융권 처음으로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이 성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노조가 회사 측에 후보 명단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12일 임기가 끝난 김정훈 사외이사와 다음 달 25일 만료되는 이승재 사외이사의 공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노조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기 수월한 구조라며, 이번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1명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선임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미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로 하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명단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하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와 예산 낭비를 고발하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KB금융지주의 'KB노동조합협의회'로부터 사외이사로 추천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의결권자문사와 이사회 등의 반대로 최종 사외이사 선임이 무산된 바 있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그동안 "사외이사는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제청할 계획이다"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는 윤 행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취임에 반대하는 노조의 시위에 막혀 출근을 저지 당할 당시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노사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나서야 첫 출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행장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나 노동 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남기며,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는 윤 행장으로서는 노조가 추천한 사회이사 후보를 제청 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또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기에 4.7보궐선거와 맞물려 노동계 표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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