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뉴시안= 임성원 기자]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관련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의위윈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2차 제재심을 3월 18일에 이어가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개최해 우리은행 관련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심의도 예정 돼 있었지만, 우리은행 심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예정된 일정이 취소됐다.

앞서 이달 초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등의 처분 조치를 각각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전체 판매사 19곳 중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 순이다.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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