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수술실 CCTV 설치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인과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산 후 미복권자 등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재교부 영구금지 미반영 등 그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의료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공표제도와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는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이며, 특히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항으로 이번 3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3월이다. 국회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다는 각오로 추경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도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살인죄, 강간죄 등을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불사조 면허', '방탄 면허'라고 불리던 의사 면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전원이 합의한 것이다"고 각인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다"며 "제가 만난 의료인들은 '차기 의협 임원들은 최대집 회장처럼 하면 안 된다'고 반발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방어 의료 행위가 만연할까 걱정하는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제외 됐다고 설명해 주니 오해를 풀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의사의 심기만을 걱정하고,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반개혁적이며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층의 심기만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심기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을 진정한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잡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하면서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고 여야합의로 처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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