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유예 기한 종료 이후 이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반영해 금융 지원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오는 9월 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 지원 요건에 충족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연장 기한 내 만기 도래·유예 기간이 만료된다면 재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 도래 차주가 오는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았다면 5월에 재신청해 최소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오는 9월 3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 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9월 30일 만기 도래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 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금융위는 앞선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컨설팅은 신청한 차주 대상으로 금융사가 유예 기간 종료 후 차주에게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직원 교육과 전산 준비 기간 등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내놨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때 유예 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 부여 ▲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 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 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사는 휴폐업과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 곤란 징후 파악 때 금융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하겠다"면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사 건전성 관리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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