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사진=각 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사진=각 사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이에 신세계는 프로야구단 삼성라이온즈에 이어 국내 프로야구단 10개 중 2개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3일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T와 SKT 소유의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다음날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1년 5월 신세계그룹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국내 약 16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매출액은 13조1548억원이다.

SK와이번스는 SKT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의 계열사다. 지난 2000년 3월 국내 프로야구 8번째 구단으로 창단해 현재까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매출액은 561억7400만원이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이 이마트와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스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됐다. 프로야구 정규리그는 4월 3일에 개막한다. 시범경기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임의적 심사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에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SK와이번스의 기업 결합이 신고일로부터 2일 만에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은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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