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로고. (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 CI. (사진=신한금융그룹)

[뉴시안= 임성원 기자]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배당금을 주당 1500원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배당금성향 22.7%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2일 보통주 1주당 1500원으로 결의했다. 전환우선주 1주당 1716원의 배당금을 비롯한 배당금 총액은 8038억3761만원 규모였다.

이번 신한금융의 배당금 결정은 금융당국의 권고안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한금융의 배당금 결정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에 통과해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금감원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해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를 나눠 스트레스테스를 진행했다. 해당 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의 경우 은행 대부분이 배당제한 규제 비율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한금융이 선제적 유상증자 시행 등의 노력으로 배당제한 규제 비율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한금융의 이번 배당성향에 대해 당국의 주문에 맞추면서도 주주환원정책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보인 결정이라고 봤다.

앞서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난달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결정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주당 배당금은 1770원으로 배당성향 20%에 해당되는 규모였으며, 하나금융의 주당 배당금도 배당성향 20%에 해당되는 1350원(중간배당금 포함 1850원)으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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