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해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대웅제약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해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 대웅제약이 위장약을 판매하는 경쟁사를 막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남용하는 등 꼼수를 벌이다 적발됐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대웅제약·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총 22억9700원이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12월 경쟁 제네릭사(복제약)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고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 기간이 2013년 1월에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복제약 개발에 나설 것을 염두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특허(이중성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파비스제약의 약품을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해 이중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럼에도 대웅제약은 대형병원에 입찰할 때에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2015년 패소했다.

이외에도 지연전략을 쓰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 실험을 총 3차례 진행했다. 1·2차 실험 때는 실패했으며 마지막 3차 실험에서는 성공해 품목허가를 받고 제품발매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윤재승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다.

직원들은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자, 데이터를 조작하기에 나섰다. 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도 손을 댔다. 생동성 실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담당 직원이 '1월에 출원 안하면 죽을듯', '데이터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작성한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안국약품의 복제약이 출시되자 판매방지를 위해 또다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안국약품이 생동성 실험 데이터 조작 이슈를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소송상 화해를 유도하며 소송을 종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사실을 병원과 도매상 등의 거래처에 퍼트리며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

공정위는 알비스D 특허 조작과 관련해 특허청에 특허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임경환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의결서가 작성되는 대로 특허청에 알릴 계획"이라며 "특허청에서 필요 시 특허 무효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윤 회장 등 임원에 대한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특허 출원을 위해 조작을 지시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 과장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Sham litigation)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 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며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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