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뉴시안= 임성원 기자]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신용대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조이기에 나섰다. 시중은행 중 또 한 번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CI와 MCG는 주담대 연계 가입 상품으로, 각각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적용된다.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차주는 그만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간 주담대 비율만큼 대출을 받았던 것과 달리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한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주담대 규제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씩 낮춘다. 여기에 일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등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0.2% 축소한다. 결국 앞선 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상되게 된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주담대 상품 조치와 관련해 "최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자금 수요에 집중하고자 일부 상품을 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은 같은 이유를 들어 선제적으로 엘리트론과 공무원 신용대출 등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축소 조정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기준도 강화해 기존 50%가 아닌 40% 초과 때 본부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신한은행의 이번 주담대 조이기는 안정세를 보이는 신용대출과 달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주담대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3조7967억원 오른 678조1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조7579억원 늘어난 480조1258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을 보면 지난 1월 2조583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는 지난해 10월(2조5205억원)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108조7667억원으로, 2조491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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