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적용할 민간전자서명서비스 시범 사업자로 ▲카카오 ▲이동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서 ▲삼성 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KT)<br>
행정안전부가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적용할 민간전자서명서비스 시범 사업자로 ▲카카오 ▲이동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서 ▲삼성 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KT)

[뉴시안= 조현선 기자]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한 빅테크 3사의 사업 진로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 8차 위원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3사의 본인 확인 기관 지정 요청 안건에 대해 "세 신청법인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결했다.

앞서 이들 3사는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요청했다. 약 두 달 뒤부터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는 공인인증서의 자리를 대신한 민간인증서 서비스와 함께 활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금융거래 외에도 회원 가입이나 비밀번호 변경 시에 필요한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통신사의 PASS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본인 확인을 위한 패스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면 패스 인증서도 함께 이용하게 되는 식이다.

이날 심사 결과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전체 92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스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타 기관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방통위는 대체수단 생성·발급 설비를 미보유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22개 항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1개 항목은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1개 항목이 부적합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하지만,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 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본인확인서비스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 개설 시 회원이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절차다. 현재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통신 3사의 PASS앱, 문자 인증과 신용평가사의 아이핀, 카드사의 카드 인증 등이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이용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이 확장되면서 전자고지서, 모바일 신분증 사업 등 신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들 빅테크 기업 3곳도 방통위 심사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 내 독주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