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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P2P금융 사고 피해사례들이 조금씩 생겨 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뉴시안= 임성원 기자]P2P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와 관리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완벽하게 안착하지 못한 모양새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으로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돼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Peer to Peer)의 이뤄지는 금융 거래로,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했던 P2P금융 업체는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졌고, 부실 업체에 대한 우려로 그 피해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킨 이들 업체를 규제하며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지난 2019년 11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P2P금융 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정식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미등록인 상태에서 영업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등록 심사를 통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 업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한 업체라도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 테마 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한다고 예고했다. 또 등록 기간 중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선 검찰수사 의뢰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P2P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 업체가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근 핀테크 등 금융 플랫폼에서 광고한 P2P금융 업체 부동산 소액 투자 상품을 보고 투자한 이들이 원금 보장 등 업체가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수백 명이 집단피해를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그동안 원금 손실이 없고, 매달 안정적인 수익금을 준다는 광고와는 달리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상환하지 않았다. 상품 정보를 1년 뒤 뒤늦게 바꿔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 일자를 1년 뒤로 늦췄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 상관 순위는 2순위에서 5순위로 낮아졌고, 약속했던 수익금도 1년째 입금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여기에 더해 해당 금융 플랫폼을 믿고 P2P 상품에 투자한 만큼 금융 플랫폼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 플랫폼이 해당 P2P금융 업체에 대해 '원금손실률 0%' 등의 문구 광고를 실어 이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 플랫폼은 P2P 상품과 관련해 광고만 했을 뿐 운용한 것이 아니라며 투자 손실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P2P금융 업체의 투자 상품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절차는 금융 플랫폼이 아닌 해당 P2P금융 업체 웹사이트로 넘어가 투자자의 판단에 의해 상품을 결정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투자자 측에서 보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타 플랫폼에서 P2P 업체 관련 광고 규제 내용을 보강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 시 준수할 사항'을 보면 ▲P2P 대출 상품명과 함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의 이름 병기 ▲해당 타사는 광고업체이며 투자 관련 계약 진행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진행 ▲현재 P2P 대출 상품이 현행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상품이 아니며 위험성이 있다는 점 고지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 금지 등 규제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통해 타 플랫폼을 통한 P2P 업체의 광고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타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광고 제재방안 등 구체적인 규제 사항을 추가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앞선 규제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핀테크 업체도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기에 P2P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투법에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핀테크 등 전자금융 업체에서 최근 P2P 업체와 제휴를 종료하고 있지만, 각 사는 여전히 2~3곳의 업체의 상품 관련 광고 중개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금융 플랫폼에서 철저하게 광고 규제를 지킨다고하나, 언제든지 P2P금융 업체와 관련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P2P 금융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런 피해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2007년 미국에서 최초로 P2P 대출 중개 업체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 '렌딩클럽'은 2016년 부정 대출 혐의 공동 창업자인 르노 라플랑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관련자 3명이 징계 해고되거나 사임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중국에서도 P2P 금융업체들이 단기간에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운영자가 모든 자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규제가 느슨한 만큼 부작용도 많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피해사례들이 조금씩 생겨 나고 있다. 지난해 중고차를 담보로 투자자를 모았던 '넥스리치펀딩(넥펀)'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다. 넥펀은 특히 투자금 25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사례로 치켜세웠던 P2P 대출 업체인 '팝펀딩'은 금감원이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550억원대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결국 지난해 6월 폐업했다. 이 때문에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 일부도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나 투자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상환이 연기됐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35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를 포함해 임원 등 7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7일 전자금융업자가 광고하거나 제휴·연계해 판매할 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심의절차를 준법감시인 등이 하는 방안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 논란으로 이견이 생기면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다. 온투법 시행 유예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용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용단할 때이다. 온투법 시행에 맞춰 더 안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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