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9일 온라인 생중계 기자간담회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9일 온라인 생중계 기자간담회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은행연합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취임 100일을 맞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의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내부통제의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복합점포 운영의 책임이 있다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김 회장은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인다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이나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은행권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분기별로 펀드 운용 상황을 점검해 펀드 자산보유 내역에 대한 이상 유무도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은행권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 이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높이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달 25일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해 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약관과 상품설명서 표준안, 청약철회권 처리방안 등 '공동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 등을 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권리들을 금융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영업점에 비치하고, 관련 홍보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은행권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구제에 앞장서서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전한 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지난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재정경제부 국세조세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 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다가 지난 2018년 4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새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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