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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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임성원 기자]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예외 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특금법)'에 적용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하위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일컫는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적용된다. 단, 온라인대출중개(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을 분석해 온 송범선 애널리스트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오히려 정부에서 규제를 가한다는 건 해당 산업을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세금도 걷지 않는 등 정부의 방목 아래 범죄에 이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규제가 더해지면 해당 피해를 방지하는 등 어느 정도의 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걷는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중들의 인식과 산업 성장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을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 대상으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 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해 보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 규정도 확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이거나,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장자산인 ‘다크코인’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사업을 하기 위해선 특금법 시행일 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면서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서와 첨부 서류 등을 갖춰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금법 시행 이후 기존 사업자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9월 24일까지)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이어간다면 처벌 대상이다. 또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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